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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시간20여분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10시7분부터 저녁 7시24분까지 9시간17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2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6분이 걸렸다.
이날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되고 대장동 공적(公的)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公敵)이 돼버린 것 같다"며 "도지사 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가 전했다.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관여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주장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