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주 전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연내 제정을 약속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결과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다. 택지조성 사업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용적률 상향·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지난 13~14일 특별법 연내 제정에 뜻을 모으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국토소위 위원들은 그간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나 지역 차별이나 부동산 시장 불안 유발 가능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토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은 이날 1기 신도시 특별법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며 "어떻게 도시 기능을 살리면서 여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에 공포될 예정"이라며 "공포 이후 4개월 뒤 시행될 것이고 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소위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오늘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뜻깊고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단순히 아파트 사이즈를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 100년 동안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란 차원에서 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돕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들과 힘을 합쳐나가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소위는 이날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사업·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고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