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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 탄핵소추안이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 각각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을 의결했다.
헌법에 따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할 경우 의결된다. 이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이들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정지가 유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의원총회에서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의사일정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