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면 어두운 곳에서 동물을 치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면 어두운 곳에서 동물을 치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반려견을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벗어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밤 7시30분쯤 강원 정선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B씨 소유의 개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산짐승이라고 생각했고 해당 동물이 사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검은색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차량 밑으로 들어간 점,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