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통장·여권 등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도난당한 여성이 혼인신고까지 진행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통장·여권 등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도난당한 여성이 혼인신고까지 진행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각종 서류와 통장을 도난당한 여성이 몰래 혼인신고까지 접수된 사실을 토로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살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갑상선암에 걸렸다.


A씨가 투병 중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A씨가 요양차 시골로 내려갔을 당시 빈집에 내연녀를 데려오는 등 계속해서 외도를 저질렀다.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A씨는 시간이 지난 뒤 집에서 통장·여권 등을 비롯한 각종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의 무단 침입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A씨는 다음날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A씨와 남편이 혼인신고가 돼 있는 부부 사이이기에 법적 배우자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A씨는 "제 동의없이 남편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절도죄는 '친족상도례'라는 처벌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범죄"라면서도 "A씨의 경우 남편이 동의 없이 도장 등을 훔쳐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류 변호사는 A씨에게 "혼인무효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동의 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했기에 A씨의 혼인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혼인관계증명서상 기재 사항도 전부 삭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편이 무단 침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도어락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죄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신고가 유효하지 않기에 절도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허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A씨가 혼인무효 청구에 더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며 "헤어질 때 재산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