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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범죄단체에 이를 유통하며 약 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30대 후반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설립한 152개의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해 월 180만~2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대여 수익은 약 4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서 대포통장을 빌려 간 조직들은 범죄수익 약 6조4500억원을 세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관리책, 현장책, 모집책 등 역할분담을 했다. 또 조직원들은 A씨로부터 차량, 대포폰, 숙소,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실시간으로 활동 사항을 지시받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은 명의 대여자들에게 월 20만~60만원의 대가를 주고 유령법인 및 통장개설 명의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명의를 빌려준 6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조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총책이 정한 구체적 행동수칙에 따라 행동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체포시 법인 명의자와 조직 보호를 위해 조사 응대 메뉴얼과 형량 감소를 위한 반성문 양식까지 제공하는 등 조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수대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제공돼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