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건설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3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 광산경찰서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건설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3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건설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 남구 한 건설업체에서 근무했다. A씨는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 4억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무단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금액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해 전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회사를 그만둔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오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치된 건과 별개로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2억원이 사라졌다는 업체 대표의 신고에 따라 A씨의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