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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3월25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A씨(20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1㎞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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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고 길을 건너려는 시민들 앞을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순찰차 2대는 A씨 차량의 좌측과 후방을 따라붙어 포위했다. 후방에 있던 순찰차는 위험을 무릅쓰고 A씨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의 포위에 당황한 A씨는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한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A씨가 들어간 건물은 다름 아닌 계양경찰서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 밤 번화가 인근에서 추격전이 벌어져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순찰차로 해당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도주를 저지하던 경찰관 2명은 경상을 입어 일주일 동안 치료받은 뒤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