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위조된 위생증명서로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A·B씨와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했다.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러시아 수출업체로부터 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수입신고 부적합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6.65톤은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