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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2년 2월 한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 90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보험게약을 맺었다.
A씨 부모는 보험수익자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로 사망하면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급 지급을 거절했다.
1심은 약관 단서 조항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적용해 보험사가 A씨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직전 부모(원고),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극단적 선택 방식 등을 볼 때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단선택 무렵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A씨를 둘러싼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특히 극단선택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극단적 선택에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