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같은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같은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고소전으로까지 비화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같은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세 의원을 상대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현재 이 위원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3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내뱉었으며, 강제로 의사봉을 빼앗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겼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세 의원들은 조례안 검토와 심사를 위한 상정을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 정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조치를 통해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경종을 울리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광민 부위원장은 "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상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돼 있는데, 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정회를 하지 못하게 의사봉을 막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물리력과 폭언·폭행을 행사한 것처럼 맞지 않는 사실로 고소한 데 대해서는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지난 3월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4월25일 제31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정·심사했으나 처리 결과는 심사 보류돼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앞서 피켓시위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