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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이어 경기 의정부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연루된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에서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서울 한 지역 단위 농협의 부지점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지난 19일 해당 학부모에 대기발령과 함께 직권 정지 조치를 했다. 해당 학부모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해당 지역 농협 앞에는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혹은 "30년 거래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 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도 배달됐다.
아울러 해당 농협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졌다. 게시판에는 "이런 부지점장을 둔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없다"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와 함께 정식으로 수사받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 "평생 농협은 이용 안 한다" 등 글이 다수 게재됐다.
앞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2016년 아들이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당시 담임인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친 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 부터 치료비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해당 교사와의 만남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사망 전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전에서는 교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한 가해 학부모가 본사와 가맹 계약을 종료하기도 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11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 가맹점주가 브랜드와 다른 매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전달했다"며 "9월11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지했다.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2019년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뒤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숨졌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학부모의 신상도 공개됐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는 담배꽁초 등 오물이 투척됐다. 이에 해당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자신의 아이가 친구의 뺨을 때린 일에 대해 "친구와 놀다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해 비난을 받았다. 이밖에 고인이 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서도 "(아이가)인민재판식 처벌을 받았다"고 표현해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