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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하기 위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내일 첫 재판을 받는다. 지난 12일 구속 기소된 이후 13일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아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A씨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3분 가량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로 된 흉기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약 20분동안 방치됐다가 출동 경찰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숨을 거뒀다.
최씨는 조사에서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유사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최씨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심신미약에 해당하지는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씨의 성명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씨의 동의에 따라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