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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3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추돌해 입건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만 납부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았다.
A씨는 전날 밤 10시15분쯤 인천 서구 경서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우디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혐의다.
A씨는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내지 않아 수배가 됐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