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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무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기관별 수당에 차이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근로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과 배치된 결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한모씨 등 57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씨 등은 법무부 검찰국·인권국·교정본부와 국립법무병원 및 지방교정청 등에 소속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로 사무 보조, 조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2017년 법무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상이한 수당 지급기준이 적용돼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에서 차등이 생기자 이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임금이 차등 지급됐다며 2020년 23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부 산하기관별 공무직 근로자 사이 수당에 차등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법무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소속기관이 다르다면 동일 집단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들과 원고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장소가 다를 뿐 아니라 기능과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처우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한 법에 따르면 이는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