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전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생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전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생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위반을 해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들이받은 20대가 감옥에 가게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3시28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군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약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안전 운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해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라며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뇌수술까지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