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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수 차례 찌른 20대 배달기사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하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며 30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며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경 등을 이유로 징역형에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한 원룸 건물에서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 B씨(23·여)를 뒤따라 원룸 건물로 들어간 뒤 강간하려고 했으나 B씨의 남자 친구인 C씨(23)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한 C씨의 얼굴·목·어깨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로 인해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C씨는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 놓였다. A씨는 B씨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와 C씨를 살인 미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