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58)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쇼닥터라며 고발당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7일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유산균상을 수상한 여에스더 대표. / 사진제공/사진= 머니투데이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58)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쇼닥터라며 고발당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7일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유산균상을 수상한 여에스더 대표. / 사진제공/사진= 머니투데이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58)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직원에게 쇼닥터라며 고발당했다. 쇼닥터는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건강식품 등을 추천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날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포뮬러 대표 여에스더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자는 전 식약처 과장 A씨로 그는 "여에스더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일부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에스더포뮬러에서 판매중인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이는 여에스더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비록 식약처를 떠났지만 바로 잡을 것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A씨가 주장하는 고발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A씨의 고발에 에스더포뮬러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발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두 협회 간에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에스더는 2009년 주식회사 에스더포뮬러를 설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에스더포뮬러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 대비 439%나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에스더의 남편은 한국 최초 의학전문 기자였던 홍혜결 박사다. 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으로 부부가 함께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