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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자취방 화장실로 침입해 귀가한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11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협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헬멧으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뒤 벨트로 목을 조르고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가위로 B씨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씨는 혼자 사는 피해자 B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감금된 지 약 7시간30분 만인 오전 9시27분쯤에 현관으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간곡히 외쳤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다시 끌고 들어와 감금했다. B씨의 간곡한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 현관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렸다. 도주 당시 A씨는 황급히 도망가느라 휴대전화와 담배를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도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도주한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구월동의 한 빌라 5층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이에 그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치료받은 뒤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침입한 수법·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