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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신청대상자 100명에게 보상금 총 2378만 8000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며, 대상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영천비행장(G-801) 주변 지역인 화산면 대안리, 청통면 용천리, 신녕면 신덕리 일대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른 1인당 월 3만 ~ 6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 금액이 결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산정 금액 결정 통지서를 이달 말 개별로 통지하고 6~7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