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마약사범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난 뒤 도주했다. 현재 검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의 가족이 담당 변호사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가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가족의 부탁을 받은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신청서를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A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5시까지 구치소로 돌아와야 하지만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필로폰 12g을 판매한 혐의로 8일 오후 2시 20분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