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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