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임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건의한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해 다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튿날 다시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다”며 “최고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경과를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