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내란재판'의 검찰 첫 구형이 나온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특검팀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의 불법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투고 있다"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 중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