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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한다. 감기나 알레르기 같은 작은 질병부터 암, 뇌졸중 등 큰 병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실비를 상당 부분 보장한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실손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어르신의 실손보험 ‘막차타기’
우선 실손보험은 젊을 때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나이가 든 후에는 의료실비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고령의 나이일수록 고액 치료비용이 드는 중증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거절 또는 제한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아직 보험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고령자는 가입연령 제한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지난해 8월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다. 가입연령은 최대 75세까지 확대됐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더는 목적’에 충실한 의료보험 상품이다. 청구 의료비에서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공제한 후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상하는 상품구조를 갖췄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전 중복 가입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해도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중복가입 여부는 보험설계사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도 생·손보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재가입 시점에는 보장범위, 자기부담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친다.
무사고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갱신보험료의 10%·회사별 상이)를 운영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지난해 4월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 기초생활 수급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제도(영업보험료의 5%·회사별 상이)가 적용된다.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다른 보장내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