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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이병선' /사진=뉴스1 |
'속초시장 이병선'
법원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51) 속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규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9일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66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김모(56)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8700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홍보팀장 권모(4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회계책임자 유모(50)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선거구민 A(52·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A씨의 남편(57)에게는 벌금 500만원, 사업가 김모(51)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시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직위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