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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머니위크DB |
17일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무보는 금감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16일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모뉴엘 사건은 자회사 인수,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처한 모뉴엘이 지난 2007~2014년까지 수출실적으로 속여 무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4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무보와 시중은행 등 다수의 기관이 부정거래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했어야 하나 모뉴엘 사건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무역보험의 인수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도 100만 달러 이상의 무역금융에 대해 무보가 직접 수출계약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해외위탁가공, 중계무역 등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분을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현장실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1억 달러 이상의 한도 지원시 무보 사장이 직접 결재해 심사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그동안 상품별로 지원한도를 관리했으나 이제는 기업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무보 내에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수출채권 매입시 모든 거래에 대해 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해 허위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다. 이를 위해 무보는 여신감리실을 따로 신설해 관련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은행권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선하증권 등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무보의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해 은행권의 심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보의 2급(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면직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