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정년 60세'… 기업 10곳 중 6곳 '임금피크제' 회피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이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집계됐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한 기업은 46.0%에 달했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형으로 개편한 기업 역시 23.7%로 조사됐다.

2013년 4월 정년연장법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정년연장 시행 후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법 통과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 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70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했고 1998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