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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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드브랜드사인 마스터카드가 최근 영국의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 분쟁 소송에서 유럽연합(EU) 및 영국법을 위반하고 정산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며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EU 내 국가별로 다른 정산수수료를 부과했고 영국 재판부는 이를 EU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영국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세인즈버리’(Sainsbury)는 지난 2015년 12월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0.9%)와 직불카드(0.36%)에 메기는 수수료가 다른 EU국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 경쟁항소법원은 지난달 17일 세인스버리가 마스터카드에 부담했어야 할 수수료는 신용카드가 0.5%, 직불카드는 0.27%가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 마스터카드가 배상금으로 약6900만파운드(약 1016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영국의 대형 로펌 ‘퀸 엠마뉴엘’은 불공정하게 매겨진 마스터카드의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190억파운드(약 28조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소송결과는 앞으로 영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반경쟁행위 관련 판결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최근 국내 카드사와 국제카드브랜드사인 비자카드 간 수수료 분쟁과 관련  “3당사자 체제인 한국의 경우 4당사 체제인 유럽과 수수료 분담 당사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분쟁은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국가간 수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이 문제 제기된다면 비자카드도 (마스터카드의 소송 결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