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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의당 울산시당이 현대중공업 임시주총 분할승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병수 기자 |
현대중공업의 분사 계획이 결정될 27일 주주총회 개최를 노조가 방해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와 현대중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인용한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천만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약 16만명이 넘는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대외적 신용도 손상이 우려돼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회사를 4개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 분할이 자사주를 이용한 불법경영승계의 방편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회사는 노조가 임시 주총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총장 앞에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용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