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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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풍수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절반 이상은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풍수해보험 사고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생한 강풍과 10월의 태풍 차바로 인한 손해가 연간 보험금의 70%를 초과했다.

지난 5월 발생한 강풍은 폭탄저기압의 형성에 의한 것으로 전국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강원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또 10월에 내습한 태풍 차바는 2003년 매미, 2002년 루사에 이어 세 번째로 강한 풍속을 동반해 2016년 한해동안 지급된 보험금의 55%가 차바로 인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경상도, 강원도 순으로 지급 보험금이 많았고, 피해유형별로는 건물파손 56.4%, 비닐파손 34.7%, 기타 8.9%의 순이다.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55%~92%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가입 시점에 발령되어 있던 특보와 관련된 재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태풍 발생 이전 보험가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