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지엠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한국지엠 노조)가 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경영실사에 노조가 참여하고 회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군산 공장 폐쇄 철회 ▲경영실사 노조 참여 ▲특별세무조사 ▲먹튀 방지법 제정을 정부와 국세청, 산업은행 등에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경영실사에 노조가 꼭 참여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제너럴모터스(GM) 측은 한국지엠의 부실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영실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실사를 맡기로 한 가운데 실사범위와 기간에 대해 양측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실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지엠의 이전가격 문제 등 부실의심 원인들을 밝혀내는 데 있어 의구심을 없애겠다는 의중에서다.
앞서 지난해 2대주주인 산은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한국지엠 실사를 실시했으나 GM 등의 자료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삼일회계법인 관계자가 출석해 “GM 측의 비협조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산은 측은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사를 제3자가 실시하는 이유는 객관성을 위해선데 노조가 실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GM 역시 노조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국지엠 특별세무조사 요구 역시 즉각적으로 이뤄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가격 등의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이 본사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수출했다면 국내 이익이 줄어들어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탈루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지엠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특별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조직내부 투서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다만 특별세무조사 보다는 정기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정기세무조사는 5~10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 3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다른 요구사항인 군산공장 폐쇄 철회는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공장폐쇄조치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 먹튀방지 법안의 경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외투기업 폐업이나 사업축소할 경우 이를 미리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