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머니투데이
지난 3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머니투데이
'드루킹 특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특검 규모를 특검보 3인과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안에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검 사유로 명시했으나 법사위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명명백백하게 공정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만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