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사진=장동규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사진=장동규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ES' 출신 가수 슈(37·본명 유수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수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와 함께 도박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불법 환전업자 2명(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940여만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600여만원이 구형됐다.


유씨 등 피고인 4명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실수로 많은 것을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반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내려지는 벌은 의미 있게 받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유씨 변호인은 "유씨는 10대에 연예계에 입문해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사회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유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윤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씨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들고 "유씨로부터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하다"며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됐다"고 재판장에 선처를 구했다.

윤씨 변호인은 "유씨의 적극적인 요청에 마지못해 돈을 빌려줬지만 도박행위를 부추기진 않았다"며 "유씨에게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마카오 등에서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윤모씨 역시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지난해 7월 서울 한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