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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돌 성추행 논란./사진= KBS 2TV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
지난 8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남자 아이돌 연습생과 소속사 여대표의 성추행 진실 공방에 대해 다뤘다.
최근 한 신생 소속사 연습생 6명은 대표 A씨와 그의 여동생 B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연습생들은 지난해 9월 일본에서 공연을 마치고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A씨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연습생 중에는 다른 기획사에서 데뷔했던 아이돌 멤버와 유명 오디션 출신 멤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한 연습생은 “공연 끝나고 횟집 식당에 가서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대표가 터치를 심하게 했다”며 “허벅지도 막 만지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주요 부위까지 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습생은 “‘얘들은 어떻게 안주도 안 챙겨주냐’면서 마치 남성 접대부 취급 했다”며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당시 회식이 열린 횟집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강력 반발했다.
소속사 대표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진과 영상 보면 알겠지만 목격이 안 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일식집처럼 방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한국식 횟집처럼 오픈형이고 굉장히 밝다. 종업원들도 계속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었다. 제3자인 횟집 서빙하는 매니저, 직원도 그런 걸 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가벼운 스킨십도 없었냐는 질문에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고 간단하게 포옹 정도 해줬다. 딸이랑 조카가 보는 앞에서 주요 부위를 만졌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5일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성추행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