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최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담인력을 구성, 현장점검과 비상벨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 12월 말까지 상가밀집지역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 4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담인력 운영은 2인 1조(여성)로 1일 6시간씩 상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또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활용 의심지역 정밀 점검하고 점검 화장실은 여성안심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7월 내 궁평항, 전곡항, 제부도 등 공중화장실 43개소에 비상벨 설치·완료 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21개소는 이미 지난 5월 설치 완료했다.


화성시 윤영모 하수과장은 “상시 점검 외에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벨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장실 내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담당 경찰서에 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