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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충정로역 인근(공공 49실, 민간 450실, 총 499실)과 강변역 인근(공공 18실, 민간 66실, 총 84실) 역세권 청년주택 583실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9월16~18일 실시하며 입주는 2020년 1~2월 진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총 5개 지역 2112실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서교동(합정역 인근) 1121실 ▲용답동(장한평역 인근) 170실 ▲숭인동(동묘앞역 인근) 238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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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자료=서울시 |
민간이 공급하는 516실 중 약 20%에 해당하는 103실은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된다. 공공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등 별도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나머지 민간공급(일반공급)분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을 감안해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주변시세의 95%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정로역 인근에 추진되는 사업은 정책시행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민간공급분에 대해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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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사진=서울시 |
자산기준은 공공임대와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두고 있으며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을 준용한다. 올해의 경우 대학생 7500만원, 청년 2억3200만원, 신혼부부 2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중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따로 없다.
특히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격 중 특별한 부분은 계층에 상관없이 입주대상 모두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도 직접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생계용과 장애가 있는 입주자의 장애인 차량의 경우와 일부 이륜차(125cc 이하)에만 예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