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진=뉴시스
타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타다’는 차량 호출 서비스다.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택시업계는 이를 두고 ‘유사 택시’라고 규정하며 타다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알선 호출을 할 수 있고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다.

여야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타다 등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기존 택시업계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엄격히 얘기하면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타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택시업계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정부가 각고의 태도로 임해줘서 서로의 갈등도 줄이고 국민의 이동편의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 일부에서는 제도적으로 막았다고도 하는데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이 없도록 정부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뉴스1

반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보다 택시산업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할말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데이터·5G·인공지능·이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는데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예산안·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회전 중이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가 임시회의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