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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조두순의 출소 후 나영이 가족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 뒤 피해자 가족과 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법’이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피해자 가족은 결국 이사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올린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글에 대한 동의자 수가 3일 만에 5만여명을 돌파했다.
26일 오전 9시37분 현재 청원 동의자는 5만5108명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1순위 고려사항"이라며 "피해자 가족을 위한 이주대책과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