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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4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12개 불법 폐기물수집․운반업 토지주 및 관련부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수집․운반업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고양시 |
덕양구에 따르면 현천동 및 강매동 일대에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던 12개 폐기물‧운반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중 6개 업체는 자진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6개 업체도 10월중으로 자진 원상복구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4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12개 불법행위 업체 및 관련부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수집‧운반업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체에서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유도한 ‘소통을 통한 모범적인 행정 사례’로 평가 받았다.
김운영 구청장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집중 관리하고, 원상복구 후 수시로 현장순찰을 해 재발생하지 않도록 녹색자원 보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