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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오른쪽)가 6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영상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
6일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55)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관련 자료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측이 청구한 정보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밤 10시51분까지 북한군을 감청 녹음한 파일 ▲같은날 22일 밤 10시11분부터 10시51분까지 북한군의 피격 공무원 시신 훼손 녹화 파일 등이다.
이래진씨는 지난달 22일이 북한군이 공무원을 발견한 날인 동시에 공무원의 시신이 불에 탄 날이기 때문에 관련 시점의 자료를 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군사 기밀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국방부가 가진 정보를 군사기밀로 분류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국민과 신체를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 보호하지 못했는지 국민이 물었을 때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군사 기밀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만약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유족 측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방문해 이모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