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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약 3%포인트씩 상향해 90%까지 올린다.
5년에 걸쳐 현실화율 90% 달성 목표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90%가 돼 유형별 동일한 수준이 된다.
매년 3%포인트씩 상향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아파트)이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중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과의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2021~2023년) 동안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한 만큼,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아파트는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 동안,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계획이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끼리의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토지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현실화를 위한 정확한 시세 산정을 위해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 중심 주택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가수요 억제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수 줄이기에 고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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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6억 이하 최대 18만원 감면
정부는 이와 함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겠다는 취지.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떨어진다.
정부는 1주택자 상당수가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 1주택자 1086만호의 94.8%인 1030만호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정부는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3년 동안 약 1조4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세율 인하는 3년 동안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