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먼저 세상 떠난 아들, 남겨진 손녀의 몫은?
#. 오래전 결혼한 A씨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뒀다. 아들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손녀 한 명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 며느리는 일찍 재혼했고 A씨는 홀로 남겨진 손녀를 친딸처럼 아끼며 극진히 키웠왔다. 이제 연로한 A씨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손녀가 아들의 몫을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은 큰 슬픔이지만 그로 인해 남겨진 재산의 승계는 종종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한다. 특히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의 가족(손주 등)은 상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일까.우리 민법은 가족 공동체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바로 대습상속 제도다. 대습상속이란 먼저 사망한 상속인(피대습자)을 대신해 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대습상속인)가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법리다.사례 속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