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발로 걷어찬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발로 걷어찬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응급처치해준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한 거리에서 자신을 응급처치를 해 준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신체 중요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119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급대원과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