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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전속고발권을 손본다. 정부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과거 공정위의 고발 사례를 검토해 구체적인 고발지침을 확립할 방침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고발지침 개정을 위한 것으로 과거 공정위의 고발 사례 중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유, 법원의 판결, 해외 사례 등이 검토된다. 공정위는 11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고발의 객관적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고발지침 개정안을 1분기(1~3월) 내로 발표한다.
전속고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정위와 검찰 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검찰총장의 의무고발요청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사범협의회'의를 정례화해 공정위와 검찰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속고발권에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돼 있다. 이는 공정위가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에도 감사원장과 검찰청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자의적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며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지 않아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려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일기도 했다.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검찰의 권한이 커져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고발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