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사진=뉴시스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불 관련 분쟁을 제외할 경우, 신고된 건수의 3건 중 1건꼴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총 5103건이며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가 2533건(4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4.2%)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난 무인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신고도 1065건(20.9%)에 달했다.

불법행위를 인지해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건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계·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해지' 건(2533건)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건 대비 약 33%에 달했다. 즉, 금감원에 신고 접수된 3건 중 1건은 불법행위가 인지돼 수사 의뢰된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불법행위 비율이 더 높았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수사 의뢰 비율이 42%(313건 중 130건), 2021년에는 41%(686건 중 279건)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다. 이 중 68건은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수익보장·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및 수사 의뢰 건수는 각각 444건, 52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허영 의원은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2024년 통계가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 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