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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입국한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29명에 대해 방역당국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중국에서 입국한 PCR 미검사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이는 PCR 미검사자가 추가적인 방역 조치나 감염 확산 등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로 제한한다.
방대본 조사 결과 지난 2~4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총 3566명이다. 이 가운데 29명은 지난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
PCR 미검사자 29명은 장기체류외국인 및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일 공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방대본은 "PCR 미검사자 대부분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PCR 미검사자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검사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고의로 PCR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검역법에 따라 지자체가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