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39.6%에 달했다. 응답자의 53%는 가족돌봄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대답은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62.1%) ▲월 임금 150만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들에게서 특히 많았다. 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돌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 직장인의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직장갑질119는 "한국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인 가장 큰 원인은 장시간 노동"이라며 "정부는 직장인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확대하며 위반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현행 법에서 사업주가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자의 권리 행사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