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처분도 유지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지고 귓불을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2월과 3~4월 각각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도 귓불을 물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