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준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주택 매입과 개량 자금을 지원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등 기존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보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를 구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는 10년 만기상환 조건이지만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계속하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은 지 20년이 넘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할 때는 가구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을 매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